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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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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

  • 입력 2005.10.07
  • 수정 2025.01.13

지난 2005년 2월 24일 최용규, 노희찬 의원이 발의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의원 169명의 찬성 서명을 얻은 바 있습니다. 이 특별법은 친일반민족 행위자의 후손들이 과거 친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을 찾고자 하는 것을 저지하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10월 6일 조계사 앞마당에서는 대한불교조계종 봉선사와 내원암, 중앙신도회 그리고 민족문화연구소의 공동 주최로 해방이후 최초로 친일청산을 위한 촛불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촛불집회에는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스님을 비롯 노희찬 의원, 선병렬 의원, 김삼웅 독립기념관장, 한상범 전 의문사진상규명위원장 등 약 300여 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날 '친일청산과 민족정기 확립을 위한 조계사 촛불집회'를 통해 조계종이 종단 차원에서 친일청산 작업에 적극 나섬에 따라 국회에 제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힘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조계종은 지난 8월 8일 "친일파의 재산권 보호는 헌법정신에 어긋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환수에 관한 특별법에 대한 불교계 의지

 

대한불교조계종 내원암 주지 재문스님

얼마전 내원암을 상대로 "친일재산찾기"소송을 걸어 온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과 만난적이 있습니다. 친일파 이해창의 후손은 "왕실의 후손인 자기가 조상의 땅을 찾는 일은 당연한 일"이며 "언론과 방송에서 계속 문제시 되는 것을 잠재워 달라"라고 하며 "내가 소송에서 이기면 내원암 땅만은 되돌려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이것은 여론이 잠잠해지면 분명히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뜻인 만큼 이번 기회에 친일파 후손의 "친일재산찾기"를 확실히 해결해야 합니다.

 

대한불교조계종 25교구 본사 봉선사 주지 철안스님

내원암의 "친일재산찾기"소송으로 친일 후손들의 손을 들어 준다면 이는 불교뿐만 아니라 "역사바로 세우기"에도 민족적 치욕이 되는 것입니다.

실정법으로 내원암이 승소하기는 어려울지라도 시대의 악행을 제거하고 모순을 해결하는 파사현정(사악함을 깨뜨리고 정의를 드러냄)의 길로 갈 것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3.1운동과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사법부는 내원암이 청구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이고 '위헌판결'을 선고하는 것이 민족의 요청에 부응하는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장 법안스님

과거사 청산과 친일파 재산환수 소송은 우리 역사를 온전하게 복원하는 민족정기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이번 내원암의 위헌법률심판과 소송을 시작으로 조계종단에서는 사부대중의 의견을 모아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에 분연히 나서기를 요청하며, 이 소송이 완결될 때까지 총력을 다 할 것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중앙신도회 손안식 상임부회장

우리는 불교인이기에 이전에 다같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인간의 양심을 논하기 전에 친일 분자들이 얼마나 교묘하고 악랄한 자들인지 이번 내원암 위헌법률심판 소송을 통해 재차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일제때 친일 매국 행위를 한 불교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심으로 부처님께 참회하고 민족의 역사앞에 사과 드립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의 제정과 통과를 위해 2천만 불자들이 하나같이 앞장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조계사 글과 사진 : 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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