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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사찰들 중첩규제에 대한 법 개정안 공청회 열리다

  • 입력 2007.06.13
  • 수정 2024.11.22

불기2551년 6월 11일(월) 오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중앙종회, 국회 정각회 주관으로 개발제한구역과 자연공원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들의 중첩규제에 대한 법 등 불교규제법령에 대한 개정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가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공청회는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 중앙종회 부의장 장주스님 조계종 전국 교구본사 주지와 중앙종회 의원, 국회 정각회장 이해봉 의원을 비롯한 정각회원 등 교계인사와 한나라당 강재섭 대표, 열린우리당 원내대표 장영달의원, 국회 문광위 소속 의원과 여야 국회의원 등 사부대중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국대 김상겸 교수의 ‘전통문화 계승 의무와 국가의 역할’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의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현황과 과제’ 등 3편의 발제문 발표와 이에 대한 토론으로 진행되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스님은 격려사를 통해 한국불교 1700여년의 역사에서 우리민족문화에 끼친 업적과 전통문화사찰의 중요성을 강조하시며 사찰의 문화재와 문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로 지난 1987년 제정된 전통사찰보존법과 개발제한 및 자연공원 등과 관련한 법령등 불교와 관련된 법개정이 조속하게 진행되어 세계문화유산으로서의 전통사찰의 가치와 그 활용을 통한 국내외인들의 정신문화적 휴식처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당부하셨다.

 

첫 번째 발제자 김상겸 교수는 “현재 조계종 산하 721개 전통사찰 중 국립공원과 도시공원 내에 위치한 전통사찰 수만도 무려 146개와 111개 사찰에 달하고, 개발제한 구역 내에 있는 전통사찰도 78개에 이른다”고 설명하고 “이중 대부분의 사찰이 과도한 규제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말했으며,“현재 전통사찰보존법은 대부분 허가사항으로 되어 있어 조항들 간의 체계정합성이 떨어짐은 물론 전통사찰에 대해 사회 일반적 범주를 벗어나 단지 역사적 유물로서 가치만 인정하고 있는 맹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토론에 나선 김형남 변호사도 “전통사찰이 자율적 문화창조가 가능하도록 전통사찰보존법 관련부분이 특별법 성격을 갖도록 특례조항을 설치해야 하며, 전통사찰 보존 구역 내에 설치하는 전통문화 수련시설에 관한 건축행위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두 번째 발제자 조계종 총무원 박희승 기획차장은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현황과 과제’ 발표에서 화계사, 진관사, 승가사, 봉은사 등 법령에 의해 피해를 입고 있는 사례 발표와 함께 전통사찰의 개발제한구역내 건물 신축허용, 전통사찰 개발훼손부담금 감면 전통사찰 증축시 토지 형질변경 허용과 전통사찰 진입로 확보를 위한 법개정 등을 요구하였고, 이어진 세 번째 발제자 조계종 흥국사 주지 대오스님의 ‘개발제한 구역 지정에 대한 전통사찰의 피해 현황과 과제’에 대한 발표에서 흥국사가 겪고 있는 절박한 어려움에 대하여 청중 모두가 박수로서 공감을 표시하였다.

 

오후 2시에 시작된 토론회는 참가자들의 열띤 토론으로 당초 예정시간 5시를 훨씬 넘겨 6시까지 연장 되었고, 사홍서원을 끝으로 원만회향하였다.

 

조계사 글과 사진 : 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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