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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공무원종교중립법의필요성과 가능성 토론회열려

  • 입력 2008.10.01
  • 수정 2024.11.22

불기 2552년 9월29일 화요일 오후 4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2008 공무원종교중립법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토론회가 있었다. 조계사 포교국장 석연스님, 호법국장 은초스님 그리고 신도회 김영호 부회장님과 사부대중들이 함께 참가하여 불교의 미래에 대한 뜨거운 토론의 시간을 함께 하였다. 

 

이날 행사는 민주당 불자의원 모임 “연등회”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의 주최로 열렸고 한국기독교평화연구소 소장 정지석목사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장 청화스님은 법어에서 “1600여년의 오랜 불교 역사속에서 불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할때는 호국불교로서 나라와 국민과 함께했고 우리의 삶과 가치관속에서 뿌리깊은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지역과 계층 그리고 빈부차별에 종교차별까지 계속되는 이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하면 안되는 시기에 왔다. 동서양 모든 문명의 역사를 통틀어 우리는 각종 차별이 인류사회의 악이었음을 알 수 있다. 작금의 이명박 정부의 행태는 인의예신을 넘어서서 우리사회의 상식을 붕괴시키고 시비를 일삼는 행위를 종교차별로 보이고 있다. 이에 종교차별금지 입법이 없으면 안되는 시점까지 온 것에 매우 유감이며, 하루빨리 공직자들의 종교차별을 막을 수 있는 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고 강조하셨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공동대표 박광서 서강대교수는 “다종교사회에서 종교가 사회통합의 기능은 커녕 분열과 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국민 셋 중 둘은 우리 사회가 종교편향적이며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십수년간의 배타적이고 공격적인 종교근본주의에 이명박 정부의 종교편향적 분위기가 더해져 무례하고 폭력적인 종교행위가 만들어낸 파열음이 사회불안의 징조를 보이고 있고,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경제성장, 민주화, 투명화, 평등사회건설에 몰두했지만,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종교자유와 정교분리라는 헌법정신을 무시한채 스스로 권력이 되고자 하는 현 정부에 대한 거부감이 높아지고 있다.”며 공직자의 종교중립 입법 추진 배경과 사례들을 발제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종교차별행위들의 법리적 검토와 제도적 극복방안을 말하며 우리 나라 헌법상의 종교자유의 보장에 대한 해석의 여지를 두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며 보다 핵심적인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일본의 헌법과 비교하며 신앙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분석적인정의가 필요함을 발제했고, 민주당 국회의원 강창일 의원은 공무원의 종교차별 금지 의무 법제화는 국회에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임을 발제했다.

 

 

 

 

 

 

 

또한 천주교부산교구 조욱종 신부와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이지범집행위원, 연세대 신학과 김상근교수, 민주당 박선숙 국회의원, 법무법인 청안 허진민변호사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윤남순 종무1담당관은 공직자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을 위한 필요성과 가능성을 주제로 찬반토론을 하기도 했다.

 

한편 이상근 연세대 신학과 교수는 “공직자차별금지법 제정에 종교는 어디까지나 초월적 가치추구의 사적영역이므로 공적영역에서 법제정 운운하는자체가 어불성설이며 특정정당의 이득을 위한 정치적 의도인지 짚고 넘어가야한다"며 "거기다 종교간 대립을 더 악화시키는 시간낭비가 될 수 있으며 법 이해관계에서 믿음성이 불분명한 가운데, 이해 해석에 따라 법원의 판결결과에 불복하여 소송을 위한 소송이라는 소모적 논란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종교를 초월하여 화합과 평화의 대한민국을 위하여 공직자 종교편향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 하고 각 정당들이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법 제정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조계사 글과 사진 : 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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