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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사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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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회행사

故 용태영 변호사 49재 및 추모법회

  • 입력 2010.06.21
  • 수정 2025.01.10

불기 2554(2010)년 6월 20일 오후 2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재정공로자 용태영변호사의 49재 및 추모법회가 봉행됐다.

 

이날 법회는 불교 종파를 초월해 사부대중과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진행되었다.

 

고인의 극락왕생을 비는 바라춤과  아버지를 떠나보내는 여식의 살풀이는 보는 이의 가슴을 적셨다.

 

대우스님은 헌시에서 "당신은 잃어버린 불자들의 자존심이며 당신이 있어 우리는 덜 부끄러웠다"는 감사와 그리움을 전했다.

 

정락스님(전 조계종 포교원장)은 영가법어를 통해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에 앞장섰던 고인의 공덕은 세세생생 크게 남을 것이며, 신념과 믿음을 가지고 하는 오늘 49재는 고인이 반드시 우리 곁으로 돌아와 나라와 중생을 위해 큰일을 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화세 용태영변호사

고인은 1973년 3월 당시 총무처장관을 상대로 서울고법에 석가탄신일 공휴권 확인 등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즉 기독교의 성탄일인 12월 25일이 공휴일인 것과 마찬가지로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인 4월 8일도 공휴권(公休權)이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공휴일로 지정 공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부처님 오신 날(석가탄신일)을 공휴일로 지정할 수 없다면 성탄절의 공휴일 지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1974년 10월 “원고는 성탄절이 공휴일로 지정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권리나 법률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부적법하다고 판결 각하해 버렸다. 그러나 용태영 변호사는 소신을 굽히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했고 대법원 에 계류 중인 1975년 1월 15일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부처님오신날(석가탄신일, 음력 4월8일)로 법정공휴일로 지정 공포하였던 것이다.

조계사 글과 사진 : 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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