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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자유 침해, 이렇게 대처 하세요

  • 입력 2010.09.10
  • 수정 2024.11.22

불기 2554(2010)년 9월 6일(일) 오후 3시 부터 조계사 안심당 3층에서 종교자유정책연구원 한기남 사무처장의 강의로 종교편향모니터링 특강이 열렸다.

 

이번 종교편향모니터링 특강은 조계사에서 봉사하고 있는 각 신행단체 신도들을 상대로 열렸으며, 많은 비가 내리는데도 안심당이 꽉 찰 만큼 많은 관심속에 진행되었다.

 

한기남 사무처장은 평소에 불자들이 직접 경험을 했거나 주의에서 종교차별을 당하면서도 어떻게 대처할 수 없었던 일들에 대해 여러가지 사례들을 들어 명쾌한 해답을 줬다.

 

또한 한기남 사무처장은 종교차별 제보 및 신고기관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종교차별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 당사자와 피해자는 누구인지 내용은 무엇인지 왜 일어났는지를 꼼꼼히 살펴 관련된 사진, 포스터, 유인물, 자료집 등을 모으면 더욱 도움이 된다고 말한다.

 

"종교의 자유로움으로 부터 종교간의 갈등이 해소되기를 바라면서" 불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종교편향에 대응할 수 있는 모니터가 되기를 당부했다.

 

다음 4번째 강의는 9월 12일(일) 오후 3시 안심당 3층에서 열린다. 이번 모니터링 교육을 통해 수집한 종교편향사례 결과는 오는 9월 26일(일) 12시 대웅전에서 열리는 불교愛날에 발표하게 된다. 

 

<종교차별이란 무엇인가?>

종교차별이란 종교적인 이유로 다른 종교인이나 무종교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유, 무형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종교차별의 예로써 가정에서 부모가 자녀에게 종교를 강요 하는 것, 사립학교의 강제종교교육(특정종교를 믿지 않으면 학생회장에 입후보를 할수 없게함), 공공기관, 정부 기관장에 의한 것 또는 공무원에 의한 것, 군대, 지휘관에 의한 종교 강요 등을 들 수 있다.

 

 

<종교차별, 종교자유 관련법령 및 국내법령>

- 헌법 제11조 1항 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 국가공무원법 제59조의 2(종교중립의 의무) ① 공무원은 종교에 따른 차별 없이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종교인권 보호를 위한 지침 원칙. 대한민국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 정교분리 의 원칙은 모든 국민의 권리이자 의무이다.

- 개인의 종교선택의 자유와 무종교선택의 자유가 선. 포교의 자유보다 우선하며, 종교 강요를 해서는 안 된다. 종교를 이유로 다른 사람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

- 공직사회에서는, 자신의 신앙이나 종교적 신념을 공공장소 또는 공적 행사에서 표현해서는 안 되며, 근무시간에 특정 종교와 관련된 활동(종교적 집회 참여 등) 을 해서는 안 된다.

- 공공기관과 시설에는 특정 종교의 선교 및 포교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등

 

 

<종교차별 대응방법 및 신고기관>

- 헌법소원심판청구 (헌법재판소 http://www.ccourt.go.kr)변호사를 선임

사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 위헌 소송(현재 헌법재판소 심사 중)

- 민사소송(손해배상청구소송)손해배상 청구 당사자

사례) 강의석 학교 내 종교의 자유 손해배상 청구소송

 

- 진정(신고, 제안 등) 국가 인권위원회 (http://www.humanrights.go.kr)

전국어디서나 국번없이 1331

사례) 종교시설 내 투표소 설치로 인한 인권침해

 

- 국민권익위원회(http://www.acrc.go.kr)

전화 1600-8172 / 1588-1517

사례) 왜 정규 수업 시간에 특정종교 수업 시간이 편성 되는지

 

- 문광부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http://www.mcst.go.kr)

전화 02-720-1994

사례) 수업시작 전 시험성적을 올리기 위해 기도한 공립중학교 교사

 

- 헌법파괴.종교편향종식. 범불교대책위원회 www.buddhism.or.kr 종교차별신고센터

전화 02-2011-1925~6 / 전송 02-733-8287

- 대한불교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

전화 02-2011-1824 / 전송 02-735-0614

 

- 종교자유정책 연구원 http://www.kirf.or.kr

전화 02-2278-1141 / 전송 02-2278-3532

 

- 지하철 내에서 선교행위 고발센터

1577-1234 (1. 2. 3. 4호선 내) / 1577-5678(5. 6. 7. 8호선 내)

조계사 글과 사진 : 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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