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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가을, 조계사 신도를 위한 자산관리 세미나 개최

  • 입력 2012.11.19
  • 수정 2024.11.25
▲ 불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절세&자산관리 세미나’

불기2556(2012)년 11월 19일(월) 오후 2시부터 불교대학 제4강의실에서 제1차 불자의 행복한 삶을 위한 ‘절세&자산관리 세미나’가 있었다. 아침부터 겨울을 재촉하는 비가 내린 탓에 쌀쌀해진 날씨에도, 세미나가 진행되는 강의실 안은 100여 명에 달하는 불자들로 입추의 여지 없이 가득 메워졌다. 이날의 초청강사는 ‘현 A+에셋 자산관리연구소’ 연구원 김준환(35세)으로, 1시간 30분 동안 ‘세법개정’에서부터 ‘상속과 증여세 절세’,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길’에 대해 강의했다.

강의를 시작하며, 김준환 연구원은 새로 바뀌는 세법을 소개했다. 개정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이 현 4,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축소된다.
둘째, 비과세 상품인 ‘장기저축성 보험’ 중도 인출 시 이자소득세 과세하고, 10년 내 중도 인출 시에는 비과세를 배제하고 연금수령 시 [이자소득세/ 연금소득세]로 과세한다.
셋째, 저축성보험의 명의 변경 시 10년 이상 비과세 요건을 명의변경(계약자 변경) 시점부터 계산한다.

▲ ‘현 A+에셋 자산관리연구소’ 연구원 김준환

이에 대한 대처방법도 제시하였는데, 평생 비과세 계좌가 없다면 가족 개인별 수시 입출금 비과세 계좌를 준비하고 여유자금은 ‘즉시연금’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반대로 비과세 계좌가 있다면 비과세 상품의 안정성·수익성·저렴한 수수료를 체크해야 한다. 상속 또는 증여 목적을 위해 가입한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세법 개정 전에 명의 변경이 필요하다.

이어서 김준환 연구원은 상속·증여세를 절약하는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주었다. 자산증가 속도보다 상속세 증가 속도가 빠르므로 절세를 위해서는 아래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첫째, 사전증여
둘째, 10년 단위로 쪼개서 증여 또는 상속 준비
셋째, 증여신고를 미리 해둘 것
넷째, 사전증여로 인한 재산증가는 세금 문제가 발생안함으로 해결책 제시

마지막으로 김준환 연구원을 불자들에게 ‘현명한 금융소비자가 되는 길’을 안내했다.
“누구를 위한 금융소비자가 되는지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본인 스스로의 투자가 금융투자자나 금융투자기업만 춤추게 하는 것은 아닌지 냉정히 판단하는 현명한 소비자가 될 필요가 있다.” 김준환 연구원은 ‘남들을 따라하는 투자는 꼭 경계해야 하는 것’이 현재를 살아가고 미래를 대비하는 불자들의 태도임을 강조했다.

다음 제2차 ‘조계사 신도를 위한 자산관리 세미나’는 11월 26일(월) 오후 2시에 불교대학 2층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조계사 글과 사진 : 조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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